디자인생각

저작권의 대처방법? 폰트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다람매니저 2017. 4. 13. 17:52

 

디자인쪽일을 하고 있다면 끊이지 않는 저작권 문제. 

내가 만든 캐릭터, 패턴 또는 내가 찍은 이미지나 로고까지 여러가지 저작권 침해에 노출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웹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몇년전 프리랜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때 폰트에 대한 걱정이 커져만 갔다. 특히 윤고딕. 써야하나 말하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윤폰트는 윤고딕만 구매할 수 없이 시리즈로 구입을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윤고딕 300~500만 필요한데 패키지를 몽땅 구입해버려야 하는 상황.. 윤고딕이 부담스러워 산돌폰트로 매월 1~3만원씩 결제했으나 윤고딕만큼 정갈한 폰트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편집 디자인을 할 때는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소송이 걸리면 대처방법이 충분히 있다지만 경찰서까지 출석하는 경우를 보았기에 시간낭비,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구입했다. 구입한지는 꽤 지났지만 사기전에도 돈이 후덜덜..

 

 

 

패키지는 100만원정도로 기억한다.

쓰고 있는 폰트라곤 윤고딕이랑 윤명조가 전부..ㅜㅜ

 

 

본격적으로 저작권 문제의 대처방법.

디자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개인 계정으로 블로그를 꾸미거나 유투부에 올릴 영상 편집에 사용하는 폰트를 아무 생각없이 쓰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이유는 공식적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쓰고 본다. 어차피 공식적으로 무료 배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에..라이센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것도 잘못 되었으나 정확한 저작권법을 알아볼 필요도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 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박하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는 받는다."

 

 

이말들은 완료된 작업물에 의한 폰트 노출은 2차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PC에 폰트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이 되어야만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사실 폰트 파일이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하지만 저작권법은 이렇기 때문에 연락이 온다고 해도 굳이 겁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연락이 온 해당 법인법무에서 끝까지 저작권법에 소송을 건다고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그러므로 녹음은 필수라고 한다.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통화녹음을 한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먼저 전화를 걸게되면 일이 커질 수 있다. 나서서 일을 만드지 말라는 것. 해당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 유료폰트로 썼던 작업물을 무료폰트로 바꾸거나 삭제해야 한다.(웹에 해당)

내용증명이라 하더라도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증거로는 희박하다.

위법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나 폰트를 교체하는건 자유이기 때문.

 

상황이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경찰서에 출석요구를 한다면 다녀오는게 좋다고 한다. 죄가 없다는 증거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 난 이걸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패키지를 구입해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은 2차 작업물에 대한 보호법은 없다. 결과물을 보고 라이센스를 구입하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다름 없는 사기라고 한다.

 

내생각은 법적으로 피해 갈 수 있고 대처법이 있지만 디자인, 폰트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구입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윤고딕은 부담스러운 가격인게 확실하나 산돌 폰트는 클라우드로 사용하는거라 복잡하지도 않고 월 1만원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무료로 상업적 이용 가능한 폰트도 많기 때문에 찾아보고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산돌폰트 월 1만원으로 사용중이며 꽤 유용하다. 윤고딕은 포기 할 수 없어 구매했지만 산돌은 가격면으로도 나쁘지 않다. 

폰트 구입이 부담스러운 경우엔 라이센스를 꼭 확인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다음 글엔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무료폰트 프로그램을 소개한다.